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조정하여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또한 사망한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합리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나와있는데
사진으로 보시면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실질 물가가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2.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납부예외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10월경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생겼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나중에 내는 방법입니다.
취지는 취약계층의 노후보장이 핵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 상
적용예외자에 들어가는 경우는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배우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부들
즉 우리 어머니들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3. 신청조건
첫째,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만 할 수 있다.
(만 60세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 중입니다.)
둘째, 과거에 최소한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과거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즉,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한달이라도 금액을 납부하지 못했던
전업주부는 먼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부터 해야합니다.
그리고 10년동안 납부를 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이전에 한번이라도 납부하셨기를..!
4. 최근 법령이 개정되었다는데?
2020년 12월 29일
추후납부 관련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추후납부기간을 최대 10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죠.
(최대 119개월)
즉, 현재는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아무리 길어도 119개월까지만
추후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납부기간에 따라
금액을 책정한 표가 있는데,
납부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추후 연금 수급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사람과
일시적으로 추후납부제도로
한꺼번에 납부한 사람이
동일한 기간을 책정받는 혜택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 것이죠.
맞는 말인것 같기도 하고
국민연금의 취지에 따라
생각해보았을때는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관점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5. 얼마만큼 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결과,
현재 90,000원 ~ 241,290원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이는 최소금액과 최대금액
설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약 243만원의 9%
금액인 241,290원을 상한선으로 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추후납부를 허용하지만
납부가능 기간과 금액에
최대 상한선을 설정하여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법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납부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수 있으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최소금액 9만원, 중간금액 17만원,
최대금액 25만원으로 나누어 불입,
10년, 20년, 30년 동안 수급받을 경우
가정해보겠습니다.
1)최소금액 90,000 불입할 경우
납부금액(총 비용)
90,000원 x 119개월 = 약 1천만원 (10,710,000원)
수급금액(혜택)
188,910원 (상단 표 참고)
기간에 따른 혜택
188,910 x 10년 = 22,669,200원
188,910 x 20년 =45,338,400원
188,910 x 30년 = 68,007,600원
2)중간금액 180,000 불입할 경우
납부금액(총 비용)
180,000원 x 119개월 = 약 2천 1백만원 (21,420,000원)
수급금액(혜택)
240,230원 (상단 표 참고)
기간에 따른 혜택
240,230 x 10년 = 28,827,600원
240,230 x 20년 = 57,655,200원
240,230 x 30년 = 86,482,800원
3)최대금액 241,200 불입할 경우
납부금액(총 비용)
241,200원 x 119개월 = 약 2천 8백만원 (28,702,800원)
수급금액(혜택)
275,120원 (상단 표 참고)
기간에 따른 혜택
275,120 x 10년 = 33,014,400원
275,120 x 20년 = 66,028,000원
275,120 x 30년 = 99,043,200원
즉, 오래 살수록 뽕 뽑는다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각자 들어가는 금액 대비 혜택을 비교해보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불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납부방법은?
한번에 납부해도 되고
나눠서 납부해도 됩니다.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1년만기 정기예금 정도의 이자가 납부됩니다.
7. 마지막으로
제 사례로 마칠까 합니다.
아버지는 직장생활 후 정년을 하시고
국민연금에 자동가입하여 불입해 오셨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본 결과
과거 어머니께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던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추후납부제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ㅠㅠ)
그리고 만59세로 1년뒤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하여,
서둘러 임의가입 신청을 하였고 최소금액인 90,000원
10년 납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래 건강하게 사시도록 기도하며^^)
이상으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금액은 얼마나 할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저의 생각은
국민들의 노후를
국가가 어느정도 책임져 주겠다는 취지로
적은 금액이라도 불입하는 것이
미래 노후대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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