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부동산 기사
분양권 전매제한 풀렸지만, "후속 입법 안돼 팔고 싶어도 못 판다"

관련 기사를 보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졌지만 관련 입법절차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않고 있어 정부의 입장만 믿고 거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실거주제한과 양도세 중과 완화 두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2.부동산 기사
전세값 하락에 '갈아타기'... '이것'먼저 고려해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277&arti_id=0005244111

이른바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는 여전히 한국의 주요 임대차 계약 중 하나다. 아시아경제가 구민수 변호사(NH투자증권 부동산 자산관리)와 ‘전세살이ABC’ 연재를 통해 전세로 살면서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내 매매값과 전세값이 덩달아 하락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낮은 전세가격으로 인해
이사를 가려고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준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계약당시 재입주를 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재계약당시 실거주한다고 하며
말을 바꾸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
추후 이사를 나가고 난 뒤, 임대인이 다른 제3자와 계약을 했다는 것을
임차인이 확인하였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금전적인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이고,
최근 빌라왕 사기와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전세제도가 언제까지 존속할수 있을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
법적인 안전장치는 마련이 가능한지
전세를 앞으로 구할 계획이 있는 입장이라면,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2+2 연장이 가능한 집을 처음부터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듯 하다.
영상을 보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나온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잘 받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기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집에다가
위장전입을 하였다가 함께 전출로 해놓아 빈집인 점을 활용,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이 나온다.
주민센터에서는 위조인 점을 놓친 점이 많이 아쉽다.
그렇지만 우리는 만에 하나 사태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잘 해야하지만,
변경사항이 있을시 SNS로 문자메세지를 보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6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 하단참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
www.gov.kr
이 민원은
1.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2.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3.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4.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
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미리미리 확인해보고, 신청해놓으면 사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서민들이 안전하게 내집에서 살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자 뉴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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